신명기 25:1~10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호 제도”
-말씀 묵상-
과도한 제재의 금지와 과부의 생존권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법체계나 윤리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시의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 매우 인격적인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1~4절
재판에서 옳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면 뭐든지 허락되는 것이 아니며 악한 것이라고 해서 한 없이 벌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것이지 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정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단, 필요 이상의 벌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가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그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증오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5~10절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계대결혼’이라고 불리는 유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는 남편을 잃은 아내, 과부에게는 그 가계의 남성을 통해 장남을 얻어 양육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의 감각으로는 여성들로부터 분노를 살만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각으로는 여성의 생활을 지키는 안전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생활의 기술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과부에다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구걸이나, 밭에 일부러 남겨놓은 이삭을 주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더라도 여성의 생존권과 하나님 백성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혼을 하면 그 가문이 여성을 돌볼 책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경멸을 당합니다. 형제의 아내가 되어 장남이 생겨도 전 남편의 아이가 되고, 자신의 자녀가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양육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생활 수단이 제한된 듯한 상황의 분들을 서로 도와줍시다.
-말씀 적용-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제하며 행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 관심을 두며 돕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도 도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세요.